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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산관리공사법 · 제33조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 사채의 발행

자산관리공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사채의 발행)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납입자본금과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채의 발행액은 제2항에 따른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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