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공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지급확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 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자산관리공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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