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자산관리공사법 · 제32조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 손익금의 처리

자산관리공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손익금의 처리)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제9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주주에 대한 배당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되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며, 그 후에도 부족한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