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부실자산의 정리와 개인채무자 및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국가기관 등의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ㆍ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제주체들의 재기를 도모하며 공공자산의 가치를 제고하여 금융산업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이 규정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1.26>
④위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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