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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산관리공사법 · 제28조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 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

자산관리공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

공사는 취득한 동산ㆍ부동산, 부실징후기업의 계열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에 속하는 계열기업을 매각할 때까지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경영관리에 참여하거나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출자법인
2.제26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공사가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한 법인
3.공사가 인수한 부실징후기업의 계열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에 속하는 계열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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