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부실자산의 정리와 개인채무자 및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국가기관 등의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ㆍ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제주체들의 재기를 도모하며 공공자산의 가치를 제고하여 금융산업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취득한 동산ㆍ부동산, 부실징후기업의 계열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에 속하는 계열기업을 매각할 때까지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②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경영관리에 참여하거나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출자법인
2.제26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공사가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한 법인
3.공사가 인수한 부실징후기업의 계열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에 속하는 계열기업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자산관리공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제24조 · 직원의 임면제25조 · 겸직금지 의무 등제26조 · 업무제27조 · 부동산 처분의 촉진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28조 · 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회계연도제30조 · 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제31조 · 수입과 지출제32조 · 손익금의 처리제33조 · 사채의 발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