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
①공사는 취득한 동산ㆍ부동산, 부실징후기업의 계열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에 속하는 계열기업을 매각할 때까지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②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경영관리에 참여하거나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출자법인
2.제26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공사가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한 법인
3.공사가 인수한 부실징후기업의 계열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에 속하는 계열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