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공사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26>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한다. <개정 2019.11.26>
1.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정관의 변경
3.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4.예산의 편성 및 변경과 결산
5.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6.그 밖에 공사,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
7.삭제 <2019.11.26>
8.삭제 <2019.11.26>
9.삭제 <2019.11.26>
10.삭제 <2019.11.26>
③삭제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