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19>
1.공사로부터의 전입금
2.정부의 출연금
3.「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차입금
6.한국은행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7.기금운용수익(부실채권 및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수입금
②삭제 <2003.12.31>
③제1항제5호에 따라 기금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기금은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19>
④삭제 <200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