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기금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부실자산의 정리와 개인채무자 및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국가기관 등의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ㆍ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제주체들의 재기를 도모하며 공공자산의 가치를 제고하여 금융산업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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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19>
1.공사로부터의 전입금
2.정부의 출연금
3.「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차입금
6.한국은행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7.기금운용수익(부실채권 및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수입금
삭제 <2003.12.31>
제1항제5호에 따라 기금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기금은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19>
삭제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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