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부실자산의 정리와 개인채무자 및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국가기관 등의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ㆍ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제주체들의 재기를 도모하며 공공자산의 가치를 제고하여 금융산업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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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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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설립)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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