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ㆍ인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부실자산의 정리와 개인채무자 및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국가기관 등의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ㆍ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제주체들의 재기를 도모하며 공공자산의 가치를 제고하여 금융산업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자산의 정리[채권의 회수ㆍ추심(推尋), 채무조정 또는 재산의 매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탁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②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부실자산의 정리를 수임(受任)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부실자산이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에 따라 수임하거나 인수하는 방법ㆍ절차, 인수의 우선순위ㆍ기준 등 수임 및 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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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금융회사등의 부실자산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4조 · 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ㆍ인수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제6조 · 설립제7조 · 법인격제8조 · 사무소제9조 · 자본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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