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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산관리공사법 · 제37조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산관리공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에 따른 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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