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3(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수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8.17>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의3조 · 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
자산관리공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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