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임원)
①공사에 임원으로서 사장 1명, 부사장 1명, 이사 5명 이내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사장은 주주총회가 선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부사장 및 이사는 사장의 제청으로 주주총회가 선임한다.
④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任免)한다.
⑤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임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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