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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산관리공사법 · 제43의3조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의3조 · 구조조정기금의 재원

자산관리공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의3(구조조정기금의 재원)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공사로부터의 전입금
3.정부의 출연금
4.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6.한국은행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7.구조조정기금의 운용수익(부실자산 등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수입금
공사는 금융회사등이 보유한 부실자산의 인수정리,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인수정리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조조정기금의 부담으로 구조조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조조정기금채권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조조정기금이 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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