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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산관리공사법 · 제18조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임원의 직무

자산관리공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임원의 직무)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사장 및 부사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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