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이사회)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9.11.26>
②이사회는 사장ㆍ부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2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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