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1의4조 (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조문 요약

부정한 방법으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담배제조업허가대표자담배화재방지성능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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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의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부정한 방법으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경우
2.제11조제2항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제11조의2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4.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5.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6.제25조 또는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
7.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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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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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배사업법 제1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담배사업법 제1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4 시행된 담배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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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