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의2조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위촉한다.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하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제청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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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위촉한다. <개정 2010.4.5>
②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하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제청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4.5>
1.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료의 제출
2.관련직원ㆍ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진술
3.현장방문 협조
④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해당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0.4.5>
⑤제4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처리 결과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1>
⑥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12.11>
⑦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과 관련된 규제의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저해하는 규제ㆍ제도의 현황과 그 개선실적 등 정비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1>
⑧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나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漏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4.5, 2012.12.11>
⑨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4.5, 2012.12.11>
⑩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고충처리기구를 둔다. <신설 2010.4.5, 2012.12.11>
⑪고충처리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4.5, 2012.12.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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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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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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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위촉한다.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하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제청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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