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의2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지역이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②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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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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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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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관련
위 질의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장소(A회사의공장이 설립되었던 장소)는 동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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