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제15의2조 (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공포 · 2020-12-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의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조문 요약

다만, 대한민국과 해당 선박의 선적국(船籍國) 간에 조약 또는 협정 등에 따라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른다.
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 허가기항해양수산부장관허가해양과학조사외국인등대통령령선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 선박이 대한민국의 항만에 기항(寄港)하려는 경우(태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여 기항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해당 선박의 선적국(船籍國) 간에 조약 또는 협정 등에 따라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른다.
제1항에 따라 기항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기항 예정일 2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기항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항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과학조사법 제1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과학조사법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대한민국과 해당 선박의 선적국(船籍國) 간에 조약 또는 협정 등에 따라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른다.

해양과학조사법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해양과학조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과학조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