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 삭제 <2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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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광주광역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적용 범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해당 사안에는 체육시설법 제2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투자비에 대중골프장 병설비용이 포함되는지(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등 관련)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3조 본문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자가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을 병설한 경우,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투자비의 범위에 대중골프장 병설비용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체육시설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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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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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