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체육시설업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체육시설업의 등록등록체육시설업승인시설문화체육관광부령시ㆍ도지사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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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23.8.8>
②시ㆍ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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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문화관광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골프장 회원 모집)
골프장 사업자가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회원모집을 완료하고 운영중인 골프장과는 별개의 신규골프장을 설치하면서 신규 골프장 회원모집시 당해 회원에게 동일 사업자가 이미 운영중인 골프장에 대한 주중예약권(일명 주중회원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기존 골프장 회원과 골프장 사업자간 체결된 구체적 계약 내용과 관련한 것으로 이것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회원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기존 골프장의 회칙 내지 이용약관의 내용, 운영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여부, 기존 골프장 회원의 골프장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신규 골프장 회원에게 기존 골프장의 주중예약권(일명 주중회원권)을 부여함으로써 기존 골프장 회원의 골프장 시설 우선 이용권이 침해된다면 이는 일응 동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회원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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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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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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