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검사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및 제22조에 따른 준수 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사무소나 체육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