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회원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회원의 보호) 제17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讓渡)ㆍ양수(讓受),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ㆍ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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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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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골프장 회원증 확인 업무를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골프장 회원증의 확인 업무를 하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반드시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하는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등 관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회원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체육시설업자가 그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 등 행정청은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 제반 사정과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그에 따른 처분상대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 교량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체육시설법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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