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정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시정명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1.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
2.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설을 설치한 때
3.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4.제18조에 따른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5.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를 위반한 때
6.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때
7.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을 위반한 때
8.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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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반드시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하는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등 관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회원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체육시설업자가 그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 등 행정청은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 제반 사정과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그에 따른 처분상대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 교량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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