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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시정명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시정명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1.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
2.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설을 설치한 때
3.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4.제18조에 따른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5.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를 위반한 때
6.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때
7.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을 위반한 때
8.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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