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체육시설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4-28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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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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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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