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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 ·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2(골프장업의 세부 종류)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골프장업
2.비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골프장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이하 "비회원제 골프장"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중형 골프장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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