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체육지도자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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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 함께 인용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함께 인용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체육지도자 배치기준
- 조문 인용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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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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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연천군 - 체육지도자로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감시탑에 배치해야 하는 수상안전요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등 관련)
체육지도자는 체육시설업자가 배치해야 하는 수상안전요원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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