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0.3.31, 2016.12.27, 2023.8.8>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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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문화체육관광부 - 부동산 담보신탁에 따른 공개 매도절차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련)
신탁회사의 체육시설 필수시설 공개매도는 체육시설법상 준하는 절차에 해당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 제2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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