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청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1.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2.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3.제32조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체육시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