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통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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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 ·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제32조의3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33조 · 청문제34조 · 체육시설업협회제35조 · 보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36조 ·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수수료제38조 · 벌칙제39조 · 양벌규정제40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