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6조(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통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4.10.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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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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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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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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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수수료제38조 · 벌칙제39조 · 양벌규정제40조 · 과태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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