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직장체육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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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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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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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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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