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3.18, 2009.6.9, 2010.5.31, 2014.1.14, 2016.2.3, 2017.1.17, 2018.10.16, 2022.12.27, 2023.5.16>
1.「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2.「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다만, 사업계획 구역 내 형질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4.「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5.「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구역 안에서의 하천 점용 등의 허가
6.「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7.「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私道開設)의 허가
8.「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9.「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10.「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의 신고
11.「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2.「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 개장(改葬)의 허가
13.「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1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 및 변경 사실의 신고
②시ㆍ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면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항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