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휴업 또는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