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업계획의 승인사업계획체육시설업대통령령승인하려변경사업계획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3.18, 2015.2.3>

2. 조문 관계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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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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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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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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