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업계획의 승인사업계획체육시설업대통령령승인하려변경사업계획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3.18, 2015.2.3>
2. 조문 관계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관광진흥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의 의미(「관광진흥법」 제20조 등 관련)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포함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지역에서 사업계획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도시지역에서 사업계획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광주광역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적용 범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해당 사안에는 체육시설법 제2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20조(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전체를 하나의 시설로 보아 회원모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제2종 종합휴양업의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은 연계 회원모집이 가능하나 그 외 시설은 분리하여 모집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