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3.18,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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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체육시설법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 함께 인용체육시설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조문 인용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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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관광진흥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의 의미(「관광진흥법」 제20조 등 관련)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포함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지역에서 사업계획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도시지역에서 사업계획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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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적용 범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해당 사안에는 체육시설법 제2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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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20조(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전체를 하나의 시설로 보아 회원모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제2종 종합휴양업의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은 연계 회원모집이 가능하나 그 외 시설은 분리하여 모집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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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골프장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이용하기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약정한 경우에도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에 해당하는지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등
가. 질의 가에 대해골프장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이용하기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약정한 경우에는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골프장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이용하기로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골프장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사항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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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골프장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이용하기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약정한 경우에도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에 해당하는지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등
가. 질의 가에 대해골프장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이용하기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약정한 경우에는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골프장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이용하기로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골프장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사항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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