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5, 2016.2.3>
1.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2.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3.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는 자
제3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5,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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