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수수료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이나변경승인등록이나변경등록변경신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5, 2016.2.3>

1.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2.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3.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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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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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