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체육시설업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체육시설업협회민법협회체육시설업체육시설업자종류별로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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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 또는 분회(分會)를 둘 수 있다.
④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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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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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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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종합시스템으로 관리ㆍ운영한다. 1. 제4조의2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2.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3. 제4조의5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통보ㆍ이행 및 이에 대한 결과 4. 그 밖에 체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에 관련되는 사항과 체육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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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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