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전문체육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전문체육시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자치단체체육시설대통령령체육관운동장이나설치되어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2. 조문 관계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대표선수나 우수선수가 아닌 선수를 체육시설에서 직접 지도한 경력을 “경기지도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등 관련)
국가대표·우수선수가 아닌 선수를 체육시설에서 직접 지도한 경력도 경기지도경력에 포함되고, 체육시설은 학교·직장 등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대표선수나 우수선수가 아닌 선수를 체육시설에서 직접 지도한 경력을 “경기지도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등 관련)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 지도경력도 경기지도경력에 포함되며 체육시설도 학교·직장 등에 포함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