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4-28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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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3.5.1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업시설의 설치 공사를 착수하거나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3.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시작한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협의한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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