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회원 모집)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②제1항에 따른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 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회원 모집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 회원의 수,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모집 절차 및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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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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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5호에 따른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의 범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체육시설 회원 권익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9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정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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