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 (외국인강사의 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4-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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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1호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1.범죄경력조회서
2.건강진단서(1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3.학력증명서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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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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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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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