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의2조 (학원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4-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원의 종류초ㆍ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학원직업교육종류학교교과교습학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5>
1.학교교과교습학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가.「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다.「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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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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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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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