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5, 2026.3.31>
1.학교교과교습학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가.유아
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다.「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②제1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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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학원법 제13조강사 등
- 함께 인용학원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 함께 인용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 조문 인용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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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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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외국인강사 채용시 자격요건(「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이 사안에서는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의 외국인강사를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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