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결과 보고)
①사업비를 받은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연구자의 사망, 천재지변, 그 밖에 학술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 보고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학술활동의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 사업의 시행계획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학술활동 결과보고서
2.학술활동 요약문
3.학술활동 결과 개요 보고서
4.사업비 집행 정산명세서
5.학술활동 성과 및 학술활동 성과물 등의 정보 입력
6.그 밖에 협약으로 정하는 결과물
③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는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