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조문 요약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평생교육의 이념평생교육정치적ㆍ개인적평생교육과정이루어져야이용되어서자유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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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평생교육은 정치적ㆍ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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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와 같이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요건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등’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주무관청이 해당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겠다는 것이며, 위 시행령 제30조가 ‘그 밖의 비영리단체’를 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와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그 밖의 비영리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모든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과 같이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의미한다. …
[다수의견] (가) 관계 법령들 사이에 모순·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러한 모순·충돌을 해소하는 법령해석을 제시하는 것은 법령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부여받은 대법원의 고유한 임무이다. 만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에 속하는 댄스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는 단서 규정(이하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이라 한다)의 의미를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6조 [별표 2] 제7호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라는 단서 규정(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 무도학원업의 범위 단서 규정’이라 한다)의 의미도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렇게 해석할 경우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두 법령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모두 불가능해지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댄스학원을 개설·운영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규정한 보육관련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전문학사 또는 학사의 학력 인정에 필요한 해당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부 - “학력미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 대상자 중 “청소년”의 범위(「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 등 관련)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시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대상인 “청소년”의 범위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교육부 - “학력미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 대상자 중 “청소년”의 범위(「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 등 관련)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시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대상인 “청소년”의 범위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제24조(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에 따라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과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