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①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평생교육은 정치적ㆍ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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