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 삭제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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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30조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정액급식비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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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교육청 - 전보발령된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등 관련)
전보발령으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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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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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