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 (교육비특별회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개정 2021.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교육자치법 제3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학원법 제16조지도ㆍ감독 등
- 함께 인용교육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10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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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의 의미(「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 등 관련
학원법 시행령상 포상금 지급의 '예산의 범위'는 지급 확정일이 속한 해당 연도 예산으로 한정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시·도 회계의 재산을 해당 시·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재산으로 무상 이관 가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 등 관련)
시·도 회계 재산은 공용·공공용 사용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재산으로 무상 이관할 수 있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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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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