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9조 (교육비의 보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3-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교육비를 보조한다. 국가의 교육비보조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교육비의 보조교육비국가교육부장관이교육비보조시ㆍ도보조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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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교육비를 보조한다.
국가의 교육비보조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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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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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교육비를 보조한다. 국가의 교육비보조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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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