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 교육기관의 설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9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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