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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37조
제37조의무교육경비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7조(의무교육경비 등)
①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그 밖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21.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학부모 등이 부담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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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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