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무교육경비 등)
①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그 밖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21.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학부모 등이 부담한다. <개정 2021.3.23>
제37조(의무교육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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