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 (교육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교육감의 임기)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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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교육인적자원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교육감 임기 및 선출에 관한 특례) 관련
2005. 8. 21. 부터 2009. 8. 20. 까지를 임기로 하여 선출된 2006. 12. 20. 당시의 교육감이 2007. 7. 12.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판결을 받아 그 직에서 퇴직한 후 2007. 12. 19. 실시되는 재선거에 의하여 선출될 교육감의 임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2010. 6. 30. 에 종료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무조정실 -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종전 교육감이 총 세 차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선출된 경우 이는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구 「제주
종전 교육감이 이후 두 차례 계속 교육감으로 선출되면 지방교육자치법상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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