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3(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
①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회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제1항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시ㆍ도의회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29조의3(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