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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의3조 · 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의3(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

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회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제1항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항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시ㆍ도의회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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